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법정대리인 지정 결정에 반발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항고가 기각됐다.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사실을 최근 신 전 부회장 등에게 통보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시한 신 총괄회장 인터뷰 동영상을 ‘정신건강 이상’의 또 하나의 근거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의 재항고가 없을 경우,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8월 말 법원의 결정대로 사단법인 선의 후견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