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환불 방법은?…'최소 4일에서 최대 7일 소요'

2017-01-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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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사진=하기스 물티슈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유한킴벌리가 메탄올 허용치를 초과한 아기물티슈 전 제품을 회수하기로 한 가운데, 환불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오늘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 메탄올은 일부 물티슈에서 검출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유한킴벌리는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유한킴벌리 물티슈 제품을 보유한 고객은 구매처, 구매 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하게 되면 2~4일 이내로 제품이 수거되고, 또 2~3일 이내로 계좌 환불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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