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오늘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 메탄올은 일부 물티슈에서 검출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유한킴벌리는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유한킴벌리 물티슈 제품을 보유한 고객은 구매처, 구매 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