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2017-01-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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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진=이천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7711건, 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85건 2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부터 법개정, 유사업종 형평성 고려 등에 따라 과세대상 삭제·변경, 종별 구분이 세분화 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3종으로, 일괄 부과되던 면허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4종으로 세분화됐다.

오는 16~31일 위택스,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농협에서 설 연휴인 오는 27일 자정부터 30일 자정까지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된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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