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했다.
이는 일반음식점 및 교습소 등이 소폭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 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각종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