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설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 먹거리의 유통을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20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 단속은 제수용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심 먹거리 유통체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요 점검 내용은 △2017년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여부 및 허위표시행위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업소 위생상태 △그 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치고, 부정·불량 축산물,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 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은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고발·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으로 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