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선제적 해제 추진

2017-01-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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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일몰제 대비 선제적 대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55개소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자동 실효되는 제도다. 관련 법률이 2000년 7월에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도 개정 시점부터 적용받게 됨에 따라 대부분 1973년경에 결정된 강화군의 147개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되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군은 혼란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에도 선제적으로 도로 노선 26개소를 폐지했고, 노선 변경(축소 포함) 38개소, 개설결정 4개소를 실시 한 바 있다.

군은 불합리한 도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도로 노선 55개소를 올해 상반기에 해제할 방침이다.

2월부터 강화군 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의견청취 후 개선점 등을 반영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후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5월경에 해제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일몰제 시행 전까지 불합리한 도로와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로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후 순차적으로 도로노선을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80여억 원을 투입해 강화읍과 길상면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다. 올해는 40여억 원을 투입해 용진1차~성광교회 등 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의 4개소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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