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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소방차량이 가는모습의 이미지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소방본부(본부장채수종)가 올해 첫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피양의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량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출동 시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의무로,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각종 재난현장은 골든타임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