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 타법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안영수 지적과장은 “현재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었던 65건 159필지를 정리하여 경기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올 해 신청기한 마감 전에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시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