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규정 상습 위반업체 10곳 적발

2017-0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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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영업, 표시기준 위반 등 7곳은 고발‧수사의뢰…상습적 위반행위 근절 나서

적발된 위반업체의 조리실 내부 후드 청소 불량 상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위생규정을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한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업체 10곳은 △년경물산(경남 고성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예당식품(인천 남동구, 표시기준 위반) △해성식품(충남 홍성군,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장수에프엔비(경기 광주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다오네(경기 용인시, 유통기한 미표시) △빛과 소금(부산 강서구,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오성식품(경기 화성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진식품(충북 청주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한양상회(서울 영등포구,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사랑방야식만만 장충동대가족발(광주 서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이 중 한 업체는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면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 적발돼 지난해 2월 고발 조치된 이후 같은해 11월 무허가 영업 행위로 재적발됐다.

또 경남 고성군 소재의 한 업체도 지난해 3월 배합기 등 기계류의 청결상태가 불량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재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은 고발 조치했다.

또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하반기 기획감시를 통해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미흡(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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