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위해 제출한 사진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검찰은 피고인 A(40)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개인함에 보관 중인 소지품 가운데 그가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예상대로 수사 때나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자신은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외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 B양의 체내에서 검출된 생리혈과 A씨의 정액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성폭행과 살인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 여자친구와 전남 강진의 외가에서 사진을 찍을 시간을 충분했다는 것.
또한 B양의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지난 2012년 다른 사건에서 검출된 A씨의 DNA와 일치한 것도 증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