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일 예가람저축은행 직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차주 A씨에 대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건과 관련해 전 임직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