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다음달 10일까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는 표준지(3,231필지)를 제외한 294,529필지(사유 214,890필지, 국공유지 79,639필지)로 용도지역, 실제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의 접근성 등 토지특성항목에 대해 현지답사 또는 법률 및 각종 공적규제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자료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2017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주요 개선사항은 토지이용상황에‘농업용창고’및‘축사’가 신설돼 농업용창고는 전창고·답창고로, 축사는 전축사·답축사로 구분해 토지특성에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별토지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