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 건수가 192건으로 2014년(39건)보다 4.9배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정보를 세관에 사전에 신고하면 통관 단계에서 짝퉁과 같은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은 세계적인 짝퉁 시장의 거점으로 우리 기업 모조품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도 지재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이를 토대로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을 단속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특허청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재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