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우진엔지니어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회사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삼정KPMG, AI 기반 '스마트 정보보호 공시 자동화 플랫폼' 출시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공시, 코스피 시총의 절반 기업이 참여" #공시 #공시 #공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