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우진엔지니어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회사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민병덕 "MBK 등 사모펀드, 공모펀드처럼 투명 공시해야"22일부터 단통법 폐지…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 #공시 #공시 #공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