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6년 3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142곳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경범죄로 형사입건대상이 된 1469명 중 1375명은 즉결심판으로 감경했으며 즉결심판에 해당한 972명은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훈방 조치가 되면 범죄경력(전과)이 남지 않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장발장'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3월 설치됐다.
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 사범을 심사해 피해 정도와 죄질 등 사유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준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대형마트에서 음식물을 훔치는 경범죄는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