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은 군 소음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주 내용이다.
이 안에는 소음이 심한 지역은 토지 수용과 이전보상을 실시하고, ▲수용한 지역은 녹지공간을 조성해여 소음으로부터 완충역할 ▲소음이 다소 경미한 지역은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추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하게 소음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하루 속히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이 제정돼 더 이상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2006년 평택시가 실시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소음은 청력저하와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며,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 확률도 높아 특히 아동의 경우 인지능력과 주의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가 뭉쳐 지난해 2015년 9월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평택을 포함해 전남 광주,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아산, 강원 철원군 1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