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정수기 시장에서 바디프랜드와 교원그룹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각각 정수기 ‘모방’과 정수기 시장에서의 ‘영업방해’를 내걸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임직원 200여명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면서 양사간 정수기 분쟁 문제가 부각됐다.
반면 교원그룹 측은 허의 사실 유포 및 음해성 정보 전달로 기업가치 및 이미지 훼손은 물론 이유 없는 항의집회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맞섰다.
사실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는 2015년 9월 필터 제조사 ‘피코그램’을 통해 판매권을 확보하며 출시됐다. 그러나 1년 후인 지난해 교원그룹이 이와 비슷한 자가 필터 교체 정수기 ‘웰스 미니S’를 내놓으면 부딪친 것이다.
이에 즉각 바디프랜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모방상품 출시”란 입장을 표명하면서 “330억원 이상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만든 W정수기를 교원그룹이 아무런 비용과 노력 없이 모방해 출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원그룹이 법원판결을 왜곡 해석해 알리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바디프랜드가 피코그램의 정수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려는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이번과 비슷한 유사한 시도를 했다가 피코그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법원이 바디프랜드의 영업방해행위로 판정한 것을 교원이 들고 나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이와 관련 “당시 법원의 결정은 피코그램이 교원그룹에 납품한 웰스 미니S 정수기가 W정수기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라고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대기업 교원그룹의 중소기업 시장침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침탈 선언 시까지 규탄은 멈추지 않겠다”고 절대 양보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맞서 교원그룹 측은 “바디프랜드가 허위사실과 부당한 주장으로 불법적인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교원그룹은 지난해 11월 나온 법원의 결정 내용을 제시하면서, “피코그램 정수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행위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원 관계자는 “법원의 영업방해금지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는 자유경쟁 시장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기업인 피코그램과의 상생이 아닌 중소기업 죽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측은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