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AI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설 명절 전 지급

2017-01-10 14:4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이 설 명절 전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당초 AI 살처분보상금을 국비가 확보되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도 자금만을 활용해 지난 5일 살처분보상금 국·도비분 93억원을 시군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군에서 진행하는 살처분 보상금 평가가 정확한 산정을 위해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예상되는 보상금의 50%를 이번주까지 미리 지급하고, 설 전까지 보상금 평가를 완료해 모든 농가에 100%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전남지역에서는 7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AI가 발생, 70농가 131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해 보상금은 약 104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사 내 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AI 피해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농민과 가금류 살처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상담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됐으며 AI 발생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운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