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