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폐기물적법처리 여부 ▲보관관리 실태 ▲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위반 사례는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올바로시스템 기재 해태 3건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미이행 1건 ▲무허가 영업1건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청정도시 조성과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