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7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규면허를 받은 시민 및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납세자 편의 및 알 권리 충족, 신뢰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