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발급신청서와 사진 1장, 대리신청시 대리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발급비용은 무료다.
발급신청시 충전시설 등을 감안, 본인에게 맞게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령방법도 방문 수령과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정춘서 교육지원과장은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공적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청소년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청소년 우대 증표로도 활용할 수 있어 청소년의 생활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는 기회가 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