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3인 가구 월평균 소득 약 1,456,000원)이하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월 6만4,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항암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기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뿐 만아니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 가정의 양육 영아의 경우도 추가 확대됐으며 월 8만6,000원이 지원된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능하며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