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등 부정 선거를 원천 봉쇄하는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이 발의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개표소 개표 및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 조만간 정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중개표 방식이 아닌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을 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송 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차단하면서 이송 시간을 절약, 개표시간의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개표 시 원칙적으로 수 개표를 하도록 명문화, 선거 과정에서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전국 약 1만3000여 개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시·군에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집중 개표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통해 진행하는 개표방식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