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 법안’ 대표 발의한다

2017-01-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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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시간 줄이고, 공정성 강화해 개표 부정의혹 차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등 부정 선거를 원천 봉쇄하는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이 발의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개표소 개표 및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 조만간 정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해 왔다”며 “개표 과정에서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수 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중개표 방식이 아닌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을 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송 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차단하면서 이송 시간을 절약, 개표시간의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개표 시 원칙적으로 수 개표를 하도록 명문화, 선거 과정에서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전국 약 1만3000여 개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시·군에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집중 개표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통해 진행하는 개표방식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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