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를 위한 인증업무규정과 품질문서 3종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인증요건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함에도 안내서가 없어 인증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설명회 접수는 중앙회 단체표준국에 문의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