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해폐수 무단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하수구에 폐콘크리트 장기간 버린 책임자 구속

2017-01-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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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성폐수 배출사업장 위반행위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수은 등 유해폐수를 무단배출한 업체들이 서울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의 유해폐수 무단배출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으로 행정처분 의뢰했다.
특히 특사경은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중 현장책임자 1명에 대해 구속했다. 이 행위로 하수관에 100~360㎜ 두께로 잔재물이 약 131m 쌓이도록 해 하수흐름을 방해(하수도법위반)했다.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 규모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등이 검출됐다.

수사 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심지어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치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버린 재활용업체 6곳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심생활권에서 무허가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적법치 못한 오염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생활의 위해요소는 엄정한 수사를 거쳐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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