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강제추방 될까?…정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

2017-01-10 08: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부가 10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구금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여권을 이날 0시(한국시간)를 기점으로 직권 무효화했다. 그러나 정씨가 강제추방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씨에게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께 여권 반납명령을 내렸으며,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정 경과 기간을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사실을 덴마크 당국은 물론 인터폴(국제경찰기구)에도 즉각 통보, 정씨의 여권이 통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영상캡쳐]

정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로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강제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를 강제추방할 경우 특검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이미 한 상황이어서 덴마크 당국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정씨의 신병을 특검에 넘겨줄지, 아니면 강제추방 조치를 할지는 전적으로 덴마크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지난 1일 체포된 정씨는 이날로 체포 10일째를 맞고 있으며, 정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씨는 체포 직후 덴마크의 올보르 구치소에 수용됐고, 검찰의 구금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30일까지 구금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정씨의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이미 정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덴마크에 머물기 위해 법적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힘에 따라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