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종로 건물 붕괴 매몰자 사망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포크레인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철거 작업을 할 때 세운 쇠파이프 기둥이 약해서 무너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10일 오전 11시쯤 종로 건물 붕괴 매몰자 사망 사고 현장감식을 진행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오후 공사 시공업체인 '신성탑건설' 소속 현장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철거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 철거 공사는 원청업체인 신성탑건설이 '다윤씨앤씨'에 하청을 주고, 다윤씨앤씨는 인력업체 '황금인력'을 통해 인부를 모집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경찰은 9일 오전 종로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선 철거가 지난 해 10월13일 적법하게 신고 접수돼 다음 날 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과실 유무와 안전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고는 7일 오전 11시30분쯤 일어났다. 이 사고로 김모(61)씨와 조모(49)씨 등 인부 2명이 매몰돼 사고가 발생한 지 각각 21시간과 39시간만에 시신이 수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