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진)은 9일 오후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또 "1월 초 예술국장으로부터 '직원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정적으로 작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성실히 응하여 말씀 드리고 싶었지만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소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제가 답변한 것이 위증 의혹이 있다고 이미 특검 고발이 이뤄진 상태"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며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 영향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게 허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바른정당)의 양해를 구한 뒤 "아직 특검에서 작성과 집행에 관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저도 이 자리에서 전모를 소상하게 밝힐 수 없다"면서도 "그간 문체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리스트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예술 활동이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념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조사에서)다시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운영이 개선될 것을 약속 드린 바 있다. 그에 대해 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하겠으며, 현재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및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있느냐"는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에 질문에는 "본 적이 없다.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작성 경위나 누가 작성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특검만이 작성 경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리스트'라는 문서 사본을 제시하며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 아니냐"고 묻자 "저는 전혀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왜 저런 이름(정무리스트)이 붙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 감정인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작성을)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말 국회에 조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