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지방문화원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7-0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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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 영구보존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각 지방문화원이 수집 축적하고 있는 자료를 전자적 보관, 관리가 가능해져, 자료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를 포함한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운영과 관련하여 발간책자 등 자료목록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전국 지방문화원 228개 중에 약 43%인 99개이고, 영구보존을 위한 별도의 아카이빙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약 16.7%인 3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에 존재하는 228개의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보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역사의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특성과 특색에 맞는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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