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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호란 인스타그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09/20170109141040891795.jpg)
[사진=호란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가수 호란이 음주전과 3범임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음주 한 번이라도 걸리면 영원히 면허 못 따게 해야 한다(ba*****)" "벌써 음주 3회 벌금보다는 징역형을 선고해야지(gg*****)" "상습적이었구나;;;; 똑똑하던 이미지 메이킹 그렇게 하더니 다 허구였구나(tr*****)" "아하.. 3범이었구나. 이건 좀 실망이네(ec*****)" "왜 한국은 삼진아웃 안 함? 미국이었으면 빼박 두자릿수 징역형인데(bl*****)" "음주운전 초범은 가볍게 하지만 재범은 형벌을 가혹하게 가야 한다. 이러다 진짜 대형사고 난다(dr*****)" "겉으로는 겁나 개념 있고 논리적인듯하더만 순 엉터리구만(me*****)" 등 댓글을 달았다.
지난해 9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란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돼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차 운전자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였다.
특히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