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총력'…고정가격제 도입으로 사업자 수익 보장

2017-01-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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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화석 연료의 고갈은 물론 화석 연료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전 세계적 과제이자 목표가 됐다.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장기 고정가격제를 도입하고 경쟁입찰 시장을 확대하는 등 승부수를 던진 상황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SMP는 전기 도매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유가 등에 따라 등락이 심한 편이다. 실제로 kWh당 단가는 2012년 상반기 166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92원으로 떨어졌다.

REC는 2012년부터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관련있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 전력 공기업처럼 연간 500㎿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민간 신재생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한 뒤 추가로 REC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현재 REC 입찰에는 3㎿ 이하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12년 고정가격으로 REC 구매 계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개편, 입찰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REC에 SMP까지 더한 뒤 20년 내외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의무화했다.

또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의 경우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한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옥상 임대료를 기존의 10분의1 수준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석유, 석탄, 원자력 등 1차 에너지 대비 4.5%(2015년)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2025년에는 11%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 학교는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 3400개교로 태양광 보급을 늘려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인센티브, 수출산업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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