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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09/20170109091106743263.jpg)
[고양시제공]
시는 이를 위해 관내 소매점 및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적정 환불여부와 공병회수 장소 및 안내판 설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판매점이 소매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하루빨리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빈용기보증금 제도 홍보 리플릿 1,200부를 판매점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