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과 저출산 현상 극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보건산업 부문에선 본격적인 성과 창출과 일자리 확대 강화에 집중한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에 대한 세제 우대와 약가 혜택,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114억 달러(약 13조7085억원)의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과 권역에 1곳씩 만들고, 음압격리병상수는 기존보다 80개 늘려 총 194개를 갖출 예정이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도 나선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 적용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연령은 기존 생후 0~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 개선비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린다. 노인활동수당도 기존보다 2만원 늘어난 22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에게 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각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허브화도 올해 집중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런 행정복지센터를 전년 980개에서 올해 2100개로 대폭 확충한다.
생계급여는 최대 5.2% 인상,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조정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이전보다 14만명 많은 474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간 초음파와 표적면역 항암제, 난임·뇌성마비·난치성뇌전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