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2017-01-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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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축산물 성수기,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유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설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관내 축산물 영업소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 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보다 투명한 유통과정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이 실시되며, 단속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 취급업자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인천시, 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력번호 표시여부 확인,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의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설 명절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와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설 명절기간 많이 구매하는 업소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 번 단속에서는 식육판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 조회가 안 되는 등 서류상 위법성이 의심되거나 식육판매장에서 표시한 개체별 이력번호의 정확성에 대한 확실성이 없을 때, 객관성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최대화 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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