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네티즌들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 씨와 조모 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옥시 측이 허위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