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존 리 전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가습기 피해자들의 분노섞인 눈물이 쏟아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는 징역 7년 그리고 존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폐질환을 앓게 된 임성준의 모친 권미애씨는 "내 아들은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데 고작 7년이라니 말도 안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역시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도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서울 시내 병원에서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이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입원했고, 이중 산모 4명은 1~2개월 만에 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추적에 나섰고,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12년 1월 민사 소송이 처음 시작됐으나, 경찰의 1차 수사 마무리는 9월에서야 끝났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신현우 전 대표와 존리 전 대표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살균제 피해자라고 신고한 인원은 5312명으로, 이중 100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