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받는 지원자금은 업력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투자와 융자를 복합한 방식인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등이 있다.
수출확대, 고용창출 성과를 낸 중소기업은 이자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수출성과, 고용창출 등 환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최대 2%p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을 받는다.
인천서부지부는 지난해 추경포함 1천1백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인천지역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에 기여했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9월에 편성한 추경 예산은 3개월만에 조기에 집행했다.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천서부지부 관할(인천광역시 남구, 동구, 서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단, 김포시는 일산에 소재한 경기북부지부에서도 신청 가능)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자가진단(회원가입필요)을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 사전상담을 예약한 후 중진공 방문상담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