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공정질서 확립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공매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매도 거래자의 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매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작년 말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로 구성된 시장질서확립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테마주 등 단기 이상급등, 이상매매 종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법령 위반자에 대한 진입규제 등 신고 요건을 새로 만들고 폐업 후 편법적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방송출연도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