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부터 민간금융회사(105곳)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고 내년까지 적용대상을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행사가 아닌 투자자, 구독자 등을 통한 제3자 의뢰 신용평가도 허용된다.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불건전 영업․부실평가에 대한 제재수준을 높이고 부실평가 손해배상 책임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회계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1분기 중 '선임-회계감사-감독․재제' 등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감사인 지정 등 선입제도 개편,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항목 확대, 회계감리 및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한 형사책임, 과징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관련 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