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해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자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이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 방법과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기간내에 서천군 해양수산과(☎041-950-4763)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