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주경제 DB]
#2 70대 이모(여)씨는 2013년 8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만원씩 총 30회 납입한 후 2016년 1월 계약기간이 완료돼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20% 위약금을 요구했다. 약관에는 완납 후 여행 상품 미사용 시 전액 환급으로 기재돼 있었다.
상조회사와 주로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는 35.6%(32건), 환급지연·거절은22.2%(20건)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이 계약금액이 확인된 72건의 상품 금액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23건), 400만원 이상 24.1%(20건) 순으로 집계됐으며 계약 고객을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2.5%(26건), 50대가 31.3%(25건), 40대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을 차지하는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여행사(상조회사 계열 여행사 포함)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상품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과 관련, 한국소비자원 측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할 것▲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할 것▲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하고 관계기관과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