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충청북도 청주에 두 번째 금연아파트가 생긴다. 청주 흥덕보건소는 4일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원구 율량동 현대건설 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이다. 흥덕보건소는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지정서를 전달하고 현판식을 할 계획이다. 금연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과천시, 과천포레드림 아파트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광명시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시행됐다.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연 #금연아파트 #충청북도 #충북 #청주 #담배 #흡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