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4일 공시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서 전직 직원인 임명규 씨의 배임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횡령 등의 금액은 197억원이다.관련기사검찰, 안진 회계사들 기소...대우조선 부실 감사보고서 책임 #공시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