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은 김영란법, 음식점·주점업 타격 컸다

2017-0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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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음식점·주점업 판매지수 16개월만에 감소세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오는 5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째를 맞아 ​음식점, 주점 등 매출 감소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내수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 청탁금지법 마저 겹치면서 관련 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음식점 및 주점업 판매지수는 1년 전보다 0.3% 하락하며 2015년 7월(-1.9%) 이후 16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음식점 및 주점업 판매지수는 지난해 6∼8월 4%대 이상 증가율을 보였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을 기점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속된 경기 불황에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이 예상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도 이전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등 고용도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오던 상황에서 1만명 가량 감소폭이 확대됐다.

문제는 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설 연휴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이달 중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청탁금지법 대책은 일부 피해 업종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그 외 다른 지원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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