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법령 위반, 거짓 신청,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를 성남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정수급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감시를 통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