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축

2017-01-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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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때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 및 아동·청소년, 영유아 동반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적인 경험을 겪지 않도록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보행로, 주차장, 공공청사, 공원, 화장실, 돌봄 및 수유공간, 도서관 및 공연장, 공동체 공간 등 8개 분야의 기준안이다.

이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때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팽재녀 시 여성가족과장은 "가이드라인은 여성친화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간 협업의 기반으로 활용돼 여성친화사업을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사업으로 확대하게 한다"며 "여성, 임산부 등 주민 모두가 공공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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