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특별점검은 인천해수청 관할 총 426개 사업장(외항․내항선, 원양․연근해 어선업체, 선박관리업체 등) 중 임금 상습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팀장, 근로감독관 2명 등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추진사항은 임금상습체불업체․취약업체 지도감독 강화, 임금체불 예방활동 강화, 임금체불업체의 체불임금 청산지도,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사건 검찰송치 등이다.
명노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년 3회 이상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과 5인 이상 집단임금체불 발생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해소를 적극 유도하여 선원 생계안전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