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유양디앤유는 가시광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장치, 방법 및 이를 위한 단말기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3일 공시했다. 관련기사횡령·배임 공시 기업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공시 강화에도 속수무책 外아난티 이만규 대표 '허위공시' 1심 무죄…"회계처리 고의 입증 부족" #공시 #공시 #공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