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주택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을 도시지역 990㎡에서 1500㎡, 도시지역외 1650㎡에서 2500㎡로 올해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산업단지 내 주택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서 눈에 띄는 점으로는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는데 이러한 사항이 일소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그동안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2014년 7월∼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감면제도가 운영돼 왔다.
이와 함께 연간 부과대상 건수도 약 33%(46건) 감소하고, 부과금액은 약 3억3600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 완화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